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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공동 창업시 꼭 해야 할 일 (공동창업자의 퇴사 시) 스타트업 1년 차입니다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동업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퇴사하는 공동창업자의 보유 지분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몇가지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자 1) 퇴사시 보유 지분의 처리방식이다. 지분을 액면가 또는 정해진 가격에 포기하는 방법, 일정 기간을 넘길 때만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 이 두가지를 합쳐 일정 기간과 근무기간에 비례해 권리를 보유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지분 매매방식이다. 동업이 깨지기 전 공동창업자가 임의로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퇴사 이전에 지분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퇴사자가 보유한 지분율이 높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의로 매도할 수 없도록 공동창업자 지분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 더보기
공동 창업시 필히 생각해봐야 하는것 (계약서는 필수) 해적들의 창업이야기에서... "안될 것 같은 사업이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될 것 같은 사업이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한다. 잘 굴러가던 회사가에 직원 한 명만 잘못 들어와도 회사 전체 분위기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재 등용이 회사의 운명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창업자와 함께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창업 아이디어로 처음 의견을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는 마음이 편한다. 그런데 문제는 편한 사람끼리 편하지 않은 창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창업은 생계를 걸고 뛰어드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이전과 같이 편한 대화가 끼어들틈이 별로 없다. 창업을 하고 나서는 돈이 걸린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대화 주제도 이전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