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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무작정 따라하기 (2017)에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 미래에 발생할 대손,
즉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 (유가증권 제외)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출채권 등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의 원칙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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