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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창업(스타트업)

공동 창업시 꼭 해야 할 일 (공동창업자의 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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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1년 차입니다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동업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퇴사하는 공동창업자의 보유 지분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몇가지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자

1) 퇴사시 보유 지분의 처리방식이다.

지분을 액면가 또는 정해진 가격에 포기하는 방법,

일정 기간을 넘길 때만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

이 두가지를 합쳐 일정 기간과 근무기간에 비례해 권리를 보유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지분 매매방식이다.

동업이 깨지기 전 공동창업자가 임의로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퇴사 이전에 지분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퇴사자가 보유한 지분율이 높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의로 매도할 수 없도록 공동창업자 지분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3) 매도 지분의 귀속 또는 인수 주체다.

대표이사가 인수하는 방법, 남은 공동창업자가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혹은 기여도는 높으나 지분이 없는 구성원, 새로 영입할 구성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창업자의 퇴사는 거의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창업시 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정작 문제는 공동창업자의 퇴사에서 발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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