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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만에 재무제표 읽는 법:사례편에서...
"감가상각비는 건물이나 기계장치, 기구,비품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자산의 가치를 사용
기간에 따라 감액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물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전철 1량의 가격이 1억 엔인 8량 편성 전철의 구입 가격은 8억엔(1억 엔*8)인데,
20년동안 사용한다면 매년 4,000만 엔(8억 엔/20) 의 감각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의 가치(장부 가격)를 매년 4,000 만엔식 감액해 나는 것이다.
매년 같은 액수를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하며,
매년 같은 비율로 상각해 나가는 방법을 '정률법' 이라고 한다.
정률법이 물품 구입 초기에 많은 상각을 하게 된다.
참고로 토지는 일반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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